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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 2022년 제1차 광역시도회장단 회의 자료 및 회의 결과

2022년 제1차 광역시도회장단 회의

일시: 2022년 1월 13일 (목)

장소: 대구광역시회 사무실



* 논의사항





1.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 인력 채용 사항

2. 건사협 국토부 앞 집회 일정 위임 결정 사항

3. 광역시도회 화상교육 실시 사항

4. 2022 년 건사협 회원 명부 제출 사항

5. 비회원의 건사협 로고 사용 제재 사항

6. 특별회비 최종 납부일 사항

7. 조사원 활동 절차 준수 사항





* 결정사항







* 사항 1.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 차량 구입 및 인력 채용


- 1 월 14 일에 인력 채용 공고 광역시도회 이하 시 · 군회 하기로 함 .

- 채용조건 및 절차 · 근로형태 등을 정함 . ( 문서번호 본회 2022-07 참조 )

- 인력은 상반기 1 명 , 하반기 1 명 채용으로 계획함 .

( 전국 광역시도회의 민원의 사항을 관찰하여 추진 )

- 차량은 1 대 구입하고 , 신차와 중고중 실용성을 따져 결정하기로 함 .




* 사항 2. 국토부 앞 집회 결정


- 오는 2 월 21 일부터 국토부 앞 릴레이 집회

- 오는 3 월 21 일 ~25 일까지 닷새간 전국 건사협 회원 총휴업

- 오는 3 월 22 일 건사협 회원 2000 명 국토부 앞 집회

( 각 지역 회원 수 비례 10% 의무 참석 )



* 사항 3. 광역시도회 임원 및 행정직원 화상교육 실시


- 광역시도회 임원 및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 역량 강화 교육 ’( 비대면 화상교육 ) 을 실시키로 함 .

( 일정과 교육내용 추후 공지 )

· 임원교육에는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관련 내용과 임대료 체불 및 사업자로 구성된

노조단체 불법행위 대응 내용을 포함키로 함 .



* 사항 4. 2022 년 건사협 회원 명부 제출


- 오는 2 월말까지 광역시도회에서 본회로 회원명부 제출 결의함 .

- 인물사진이 들어간 회원증 발급을 최대한 추진하여 보기로 함 .

( 회원증 사진은 광역시도회에서 취합하여 본회에 제출키로 )



* 사항 5. 비회원의 건사협 로고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 비회원이 건사협의 로고를 도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광역시도회의 민원 접수시 본회 사무기구에서 고발하기로 함 .




* 사항 6. 특별회비 최종 납부 일자 결정


- 오는 3 월 31 일 ( 목 ) 까지 납부하기로 함 .



* 사항 7. 본회 조사원 활동 절차 준수


- 본회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 의 조사원은 아래 5 단계의 절차로 업무가 진행됨 .



[1 단계 ] 접 수 – 17 개 광역시도회 공문 접수 및 요청에 대한기안서를 작성


[2 단계 ] 사건보고 – 사무총장에게 업무 · 진행보고 후 지시사항 수행


[3 단계 ] 조사시작 – 체불 원인분석 및 불법행위 채증 수집

( 해당 광역시도회 및 시 · 군지회 임원진 중 1 인 이상 조사 참여 )


[4 단계 ] 결과보고 – 분석 · 채증 등 조사 결과를 본회에 문서로 보고 하고

차후 광역시도회 및 해당 시군지회와 대 응에 대한 협의


[5 단계 ] 대 응 – 대응에 대한 강약을 결정하고 , 행정적인 지원과

진행에 대한 긴밀한 협의로 회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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