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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년 5월 4일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이와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 16일(화)까지

본회 이메일(cmic0930@naver.com)이나 팩스(031-437-8051)로 의견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 : 세종시 가름로 232 SBC B동 608호,614호 Tel: 044-866-8050 Fax: 044-866-8051

안전교육(본)원 : 세종시 가름로 232, SBC B동 615호~617호 T:1588-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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