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워크숍…업계 갈증 식혔다
- (사)건사협중앙

-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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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는 지난 8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2025년 광역시도회장단 하계워크숍’을 개최하고,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협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광역시도회 회장단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회비 및 회원명부 관련 실무 일정 조정, 안전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무적 과제를 중심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다.

▲ 건사협은 지난 8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2025년 광역시도회장단 하계 워크숍을 진행했다. © |
특히 이날 핵심 세션으로 진행된 고문 변호사 권은희의 설명회는 최근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법제도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협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권은희 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민간공사 하도급지킴이 제도의 연계성을 설명하며, “기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실질적인 청구권 확대가 가능하며, 민간 영역에서의 보호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태치먼트 부과 취득세 부과 근거에 대해서도 “대전 서구청에 질의를 한 상태이며 행정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부당 과세로 보이며, 환급 청구를 요구하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청 측도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시간을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태치먼트 취득세부터 조종사 연령차별까지…건기 현안 ‘콕’ 짚었다
회 정관 개정 관련 논의도 활발
법률 전문가 조언 따른 대응 전략
건설기계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아직 회원들이 체감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농기계처럼 특정 기준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특례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연령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평등권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 조례 개정처럼 지역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실현 가능하다”며, “회원들의 실제 사례 취합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전국 15개 광역시도회 회장단의 기념 촬영 모습. © |
지급보증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상의 약관이 보증기관의 기준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60일의 보증기일을 줄이기 위해선 표준약관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서 발급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계약서 미작성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의 추정’ 조항이 포함된 건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별 보증서 발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과 국감 대응 준비 현황도 공유되었다.
설명회 후반에는 협회 정관 개정과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권 변호사는 “정관은 협회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며, 명칭 변경이나 사무소 이전 등은 총회의 정식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최근 세종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만큼 효율적인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관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도회 관련 규정과 대표자회의의 기능도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회장 해임 규정, 시군지회 설치 관련 조항 등도 운영 현실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하계워크숍은 단순한 회장단 간 회의나 친목 행사를 넘어, 협회의 제도적 체계 확립과 건기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서 기능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건사협 관계자는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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