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법이 응답할 차례다
- 건사협 미디어팀
- 8월 13일
- 2분 분량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이제는 법이 응답해야 한다.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55만 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독립된 사업법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공백이 아니라, 현장을 외면해온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다.

▲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대한민국 산업 인프라를 떠받치는 중요한 주체다. 이들이 안정적인 법적 지위와 생계 기반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다. ©
그동안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건설기계관리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영위해 왔지만, 이 법은 본질적으로 ‘장비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업자 보호’라는 기능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실제 영업의 주체로서 운영·관리 책임을 지는 사업자들은 법적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고, 그 결과 체불, 계약 분쟁, 안전 문제 등에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함께 진행한 ‘건설기계운영사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간담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됐고,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주원 회장을 비롯한 건사협 회원들은 고령화, 체불, 부당한 계약 관행 등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제도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업계의 현실을 토로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길목에 들어섰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건설기계관리법이나 산발적인 시행규칙 속에서 불합리와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서는 별도의 운영업 법제화, 계약서 의무화, 체불 방지 장치, 조종사 인건비 보호 등 실효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려는 실천적 시도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 부처의 협의, 국회 논의 일정, 기득권 단체들의 반발 등 여러 요인이 제도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의 흐름을 ‘법률’이라는 결과로 이어가는 힘이다. 사업자들이 더 큰 연대로 뜻을 모아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대한민국 산업 인프라를 떠받치는 중요한 주체다. 지역 건설현장의 기반을 이루고, 고용과 생계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안정적인 법적 지위와 생계 기반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다. 이제는 법이 응답할 때다. 이번 간담회를 출발점 삼아, 실질적 제도화로 나아가는 과정이 신속하고 단단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사설] 이제는 법이 응답할 차례다 - 건설기계뉴스 - https://www.kunginews.com/36730
댓글